"지역사회 갈등 법으로 막자"...김유화 여수시의원 조례 제정 촉구

여수시의회 김유화 의원 20일 임시회 5분 자유 발언

고용배기자 | 기사입력 2017/02/22 [15:33]

"지역사회 갈등 법으로 막자"...김유화 여수시의원 조례 제정 촉구

여수시의회 김유화 의원 20일 임시회 5분 자유 발언

고용배기자 | 입력 : 2017/02/22 [15:33]

지역사회 주민 갈등을 법으로 만들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여수시의회 김유화의원은 "3려 통합 이래 그간 청사문제와 낭만포차 운영민원, 이마트 입점 등 주민간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관련 조례를 하루빨리 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고 22일 밝혔다.

20일 열린 제174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 밝힌 김 의원은, "선출직 시장과 정치인들의 복잡하고 첨예한 이해관계에 얽혀 찬반이 극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재차 역설했다.

김 의원은 "매년 여수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는 지역에 미치는 갈등 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과 행정력의 낭비를 추진 단계부터 계획·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애초 여수박람회장에 들어와야 했던 광양 LF아울렛 입점도 행정당국은 여수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살펴야했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이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부결됐다.

한편 '지역사회 공공갈등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국내 지자체는 순천시와 괴산군 등 전국적으로 77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포토뉴스
메인사진
여수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한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