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기업의 갑질 채용절차 방지 법률 개정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17/01/16 [14:52]

최도자 의원, 기업의 갑질 채용절차 방지 법률 개정

김두환기자 | 입력 : 2017/01/16 [14:52]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에 대한 구인자의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6일 이런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구인자가 채용여부를 확정했을 때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말 한 취업포털업체가 1,689개 업체를 대상으로 채용 시 불합격자 통보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1.5%는 불합격자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여부 확정시 ‘지체 없이’ 채용여부를 알려줘야 하지만,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여부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다. 

기업들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희망고문을 해온 셈이다.

일부 구직자들은 자신이 더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여부를 고지 받지 못한 채, 덜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통보를 받고서도 입사를 망설인다. 

결국 더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여부가 고지되지 않아 덜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마저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구인자의 악의적인 채용여부 미고지는 실질적으로 구직자의 채용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개정안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채용여부 미고지로 인한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기업의 갑질과 희망고문에 청년 실업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며 "개정안이 구직자들의 불필요한 시간적 손실을 줄이고, 다른 채용기회의 박탈을 막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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