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지역 근로자들의 고충해소를 위해 올해도 ‘시민 무료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당노동,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의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는 연중 시 고문공인노무사와 민원실 내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상담할 수 있다. 상담은 지난해부터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 2회 실시되며, 시간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다. 상담을 원하는 근로자는 여수시 노사민정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전화(☏659-364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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