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여수지역 복지재단 기업화 심각..공금으로 사유화?복지재단 설립해 대기업 문어발식 사세확장 닮은꼴..복지는 뒷전 잇속 챙기기에 급급, 관리감독인 여수시도 한몫..복지행정 체질개선 시급[브레이크뉴스=여수]김현주기자= 전남 여수지역 일부 복지재단의 사유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픈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기 보다는, 공금으로 대기업 같은 문어발식 사세확장이 가속화되면서 빠른 속도로 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여수지역 모 복지재단의 경우는, 재단 산하에 10개가 넘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허울뿐인 복지재단을 앞세워 배불리기에 급급하다보니, 복지는 뒷전이고 잇속 챙기기에만 혈안이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매년 여수산단과 일반인 등 각계에서 들어오는 기부금과 후원금만도 상당해, 공금 전·유용 의혹 가능성마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여수지역 종교계 위·수탁 문제없나 여수시는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조례' 제5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민간에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해 운영을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1회에 한해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고, 재위탁을 받고 위탁기간이 끝난 뒤에도 수탁자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여수서 가장 규모가 큰 A복지관은, 모 교회가 오랜 기간 성금으로 매년 1억원 가량을 후원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말썽을 빚고 있다. 문제는 A복지관과 관계없는 B법인재단 직인이 찍힌 영수증이 적잖이 발급된 게 이유인데, 진실공방을 넘어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게다가 여수산단 대기업과 개인 등이 매년 A복지관에 내고 있는 기부금과 후원금 상당량도 B법인재단 영수증이 발급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결국 각종 성금은 A복지관 앞으로 받으면서 영수증은 B법인재단 직인이 찍힌 영수증이 발급된 사실이 폭로되면서 의혹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 여수시 관리감독 하나마나..법위에 군림하는 '관행' 일개 복지재단을 이처럼 대기업을 연상시키는 방만하게 만든 밑바탕에는, 위·수탁을 주고 관리감독 권한을 쥔 여수시가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B법인복지재단 대표는, 지난 2000년부터 작년까지 무려 13년간 A복지관 관장으로 일하다 문제가 붉어지자 작년 말에 그만뒀다. 특히 여수시는 이 기간 동안 A복지관이 위·수탁 협약을 위반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여수시는 문제가 일자 최근 A복지관에 공문을 보내 복지사업이 협약조건에 위반됐다며 조치결과를 오는 4월 4일까지 제출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조례 제12조,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 집행해야하고 위탁받은 목적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동법 제21조, 수탁자는 제12조 의무를 위반했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이와관련 B법인복지재단 대표는 "여수시나 일부에서 제기한 A복지관과의 성금 불법 의혹 등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모든 일은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일축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A복지관에 위.수탁 위반사항을 일부 적발했다"며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한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복지 전반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 사회복지 보조금은 눈먼 돈..여수시 사례보니 여수시는 올해 총 예산 7939억원 가운데 복지예산이 전년보다 431억원 늘어난 2천 350억원으로 책정돼 전체 30%를 차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 중증장애인 등 복지시설 신축,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기초복지 사업 등에 주안점을 뒀다. 하지만 년 2회 이상 위탁시설에 대해 정기 및 수시로 지도 감독을 펴야 하는 여수시로선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지난 과거 사례에서 보듯, 그동안 여수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인데, 대부분 '사후약방문' 감사기능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민선4기 때인 지난 2009년 3월 본지 단독보도로 밝혀진, 여수 모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7급 여직원 B씨(58)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급여 2600만원을 횡령하다 파면됐다. 당시 B씨는 본인과 가족, 제3자 명의로 관리하고 있던 통장 13개에 횡령액을 입금시킨 뒤 빚을 갚거나 친정어머니 생활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06년 5월 본지 단독보도로 백일하에 드러난, 여수시 사회복지 담당 계장은 사회복지보조금 2천만원을 횡령해오다 파면됐다. 당시 담당계장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회계서류를 허위로 꾸몄고, 여수시 충무동 B모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보조금을 타내는 수법을 썼다. 또 읍면동장 명의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실태조사표를 허위 위조하고, 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수급대상자로 만들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참여연대 관계자는 "그동안 여수시가 보여준 감사 행태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질타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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