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순천형 출산장려휴가' 신설..지방자치단체 최초직원들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분위기 조성에 선도적 역할
출산장려휴가는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신설된 특별휴가로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출산 후 1년 이내에 30일의 출산장려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형 출산장려휴가는 베이비붐 세대 퇴직 이후 신규 직원들이 대거 임용됨에 따라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남녀 공무원 모두 사용 가능하므로 직원들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직원들에게 출산축하기념품 및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급하고 둘째자녀 출산 직원에게는 100만원, 셋째자녀 이상 출산 직원에게는 500만원의 별도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타시군과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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