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 정치권, "여순사건 재심 무죄판결" 환영···특별법 제정 한목소리법원 20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 재심청구사건 ‘무죄’..주철현·정기명 예비후보, “특별법 제정, 명예회복, 여수 화합을 위해 더 뛸 것”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재판장 김정아)는 이날 오후 여순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철도원으로 일하다 군 14연대에 협조해 반란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아 사형을 당한 고(故) 장환봉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철현 예비후보는 “이제는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답할 때다”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모두가 힘을 모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는 “여순사건은 ‘국가에 의해 국민이 희생당한 아픈 역사’라는 사실이 오늘 법원의 판결로 확인됐다”며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여순사건 민간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치권도 남은 제20대 국회 임기만료 전까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답을 줘야 한다“며 ”‘여순사건 특별법’제정과 유가족들 명예회복을 위해 더 뛰겠다“고 약속했다.
정기명 여수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같은 날 여순사건 재심판결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제는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정 후보는 “법원의 여순사건 무죄 판결을 여수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번 법원의 판단은 여순사건이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것으로 이제는 지역의 아픈 역사가 아닌 우리가 보듬고 치유해야하는 소중한 역사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더 이상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 차기 국회에서는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모아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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