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총선 방아쇠 당긴 여수 상포 재점화···재탕·삼탕에 지역사회 '피로감' 호소

감사원, 담당공무원 업무상 부당행위 특별감사 결과 발표..특혜시비 불씨된 '매립지 특혜 및 위법행위'는 드러나지 않아..주철현 전 시장, 구체적 위법사실 확인 안돼 법해석·사실인정 오류로 잘못된 결론 재심의 주장..이용주 의원, '주철현 법꾸라지' 지역민에 사죄해야 맹공..지역정치권 상포논란 '진영'따라 '아전인수 해석' 일각선 재수사 촉구도

김현주기자 | 기사입력 2019/10/07 [09:22]

조기총선 방아쇠 당긴 여수 상포 재점화···재탕·삼탕에 지역사회 '피로감' 호소

감사원, 담당공무원 업무상 부당행위 특별감사 결과 발표..특혜시비 불씨된 '매립지 특혜 및 위법행위'는 드러나지 않아..주철현 전 시장, 구체적 위법사실 확인 안돼 법해석·사실인정 오류로 잘못된 결론 재심의 주장..이용주 의원, '주철현 법꾸라지' 지역민에 사죄해야 맹공..지역정치권 상포논란 '진영'따라 '아전인수 해석' 일각선 재수사 촉구도

김현주기자 | 입력 : 2019/10/07 [09:22]

 

 

여수 돌산 상포지구 특혜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지역사회가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감사원의 여수상포지구 특별감사 결과가 지난 1일 발표되자 이용주 의원이 주철현 전 여수시장을 향해 '법꾸라지'라고 원색적으로 맹비난하며 사죄를 요구해 공세 수위를 한층 높여가고 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이 주도한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위도 입장문을 내고 공무원이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행정 특혜를 제공해 시장의 친인척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를 두고 정관계 안팎에서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포지구 특혜 논란이 재 점화돼 조기 총선에 방아쇠를 당긴 형국이라고 했다.

 

상포에 매몰된 지역정가...'총선시계' 빨라졌다.

 

감사원의 여수상포지구 특별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용주 의원이 주철현 전 여수시장에게 격한 반응을 쏟아내며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주 전 시장이 지난 1일 감사원의 상포매립지 감사결과와 관련해 구체적인 위법사항이 들어나지 않았다고 밝힌데 대한 선제적인 기선제압으로 총선 정국이 앞당겨진 모양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여수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포지구 개발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의혹에 대해 주철현 전 시장은 지역민에게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주 전 시장은 그동안 위법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부당행위가 있었고 조카사위에 대한 특혜는 사실로 밝혀졌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법령 위반이 명백한데도 주 전 시장은 감사원의 결과를 애써 부정하며 짜 맞추기식 감사로 폄훼하기까지 했다"면서 "이는 지역민들을 무시한 처사로 여수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질타했다.

 

앞서 주 전 시장은 지난 1일 보도 자료를 내고  "감사원은 전남도와 협의없이 공유수면매립지 준공인가 조건을 변경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담보 없이 토지분할을 허용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지만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주 전 시장은 "오히려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을 잘못 인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등 지적을 위한 짜 맞추기식 감사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감사결과 상포지구와 관련된 여수시의 행정처리에 구체적인 법령위반 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삼부토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한 토지등록을 해준 것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주철현 전 여수시장은 "상포매립준공 인가에 따른 '·오수시설과 도로 등 도시계획사업 완료 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불법조건을 부과한 전남도의 근원적 잘못을 감사원은 지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의 잘못된 감사결과로 여수시의 권한인 상포지구 도시기반시설 인허가권이 전남도로 이관되는 위법이 초래됐고 결국 담당공무원에게 부당한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해양수산부 등 유권해석에 위배된 감사원 감사결과는 재심의를 통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여수시 한 시의원은 "소모적인 정쟁은 그만하고 진정으로 지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지난 몇 년간 상포 논란으로 감정의 골만 깊어져 화합을 저해했다. 이제 모두가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 '진영'따라 '아전인수' 극과 극...상포개발 특혜논란 쟁점은

 

여수시의회 상포지구 특위위원으로 활동했던 송하진 의원도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상포지구 특혜의혹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여수시의 부정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행정행위의 위법사항이 드러난 만큼 상포지구 특혜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기관의 재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수백억 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자들의 민사 소송에 여수시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시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여수갑지역 가짜뉴스 대책단은 무소속 이용주 국회의원과 송하진 시의원에 대한 상포감사와 관련한 입장발표는 '가짜뉴스'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 여수갑 가짜뉴스 대책단은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이들 정치인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다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전형적인 적폐정치"라고 규정했다.

 

이어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법령 위반이나 국가··시에 손실을 끼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고발이나 시정, 변상조치 등도 요구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대책단은 또 "감사원은 전남도와 협의 없이 공유수면매립지 준공인가 조건을 변경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담보 없이 토지분할을 허용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매립과 관련된 도시기반시설 인허가권은 도에 있다'고 전제를 했지만 이는 해수부나 전남도, 경남도의 유권해석과 명백하게 상충된다"고 했다.

 

특히 "매립 면허에는 토지만 조성하는 '단순매립' 면허와 기반시설이 포함되는 '복합매립' 면허가 있다"며 "토지만 조성하는 단순매립은 토지조성만 되면 준공인가가 승인돼 매립자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기반시설은 일반원칙에 따라 시장의 권한으로, 전남도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이 그간의 해수부 등 한결같은 유권해석"이라며 "대법원 판례에도 준공인가 시 조건을 붙이는 것도 위법이다. 검경의 수사 결과도 이와 동일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0187월 상포지구 개발행위 과정에서 여수시 행정업무 절차는 적법했다며 특혜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최종 일단락됐다.

 

당시 검찰은 상포지구 개발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의혹과 관련해 주철현 전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내부 문서를 개발업자에게 제공한 여수시청 공무원 A(55)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상포매립 '알파&오메가'...관련규정 법해석 제각각

 

여수 돌산 상포매립지는 전남도가 지난 19863월 삼부토건에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택지개발을 위해 바다를 매립하도록 했다.

 

그로부터 전남도는 19939월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도로와 배수로 등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제외한 매립공사만으로 19942월 조건부 준공인가를 승인하고 삼부토건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지만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인가 조건이 제때 이행되지 않으면서 20여 년간 묶여있던 상포매립지 인·허가는 20157Y개발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택지개발은 재개됐다.

 

이에 따라 Y개발은 그해 7월 법인 설립과 동시에 상포지구 매립공사를 진행하던 삼부토건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매립지 127330100억 원에 매입하겠다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20166월에는 전체 토지의 70% 가량인 79200100여 명에게 160억여 원에 분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도로와 배수로 등 사업 준공과 택지분양이 지난 20여 년간 풀리지 않던 것이 민선6기 들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특혜논란에 불씨가 됐다.

 

여기에는 Y개발 대표가 당시 주철현 여수시장의 5촌 조카사위로 알려지면서 특혜의혹은 증폭됐고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지역사회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무려 20여 년간 묶여있던 상포매립지 인허가가 20157Y개발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택지개발이 전광석화처럼 신속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상포지구 개발행위를 장기간 손 놓고 있던 상황에서 여수시가 '전남도와 사전 협의 없이 인가조건을 변경해 토지등록절차'를 진행했다고 맞서면서 특혜의혹에 도화선이 됐다.

 

게다가 전남도가 조건부로 내준 도시계획시설에 딸린 도로와 배수로 등 기반시설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행위를 한 것도 특혜시비에 쟁점이 됐다.

 

가뜩이나 수십년간 버려진 상포매립지 땅을 단기간에 금싸라기 땅으로 바꾼 정점에 주 전 시장의 친인척 인물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특혜논란은 최고조에 달했다.

 

여수시는 그러나 "소유권 취득에 관한 토지등록 여부는 매립준공인가가 된 이상 도시계획시설 준공과 관계없이 당연히 토지등록을 해줄 수밖에 없어 '전남도와 협의사항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다

 

그 근거로 여수시는 "전남도가 2003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매립준공 인가로서 매립은 완료된 상태'로 봐야하므로, 도시계획시설은 권한을 가진 여수시 책임하에 진행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시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여수시는 "상포지구 매립 당시인 옛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에는,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 규정에 의한 준공 인가를 받은 날에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대법원도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 법률 규정에 따라 매립지 소유권은 매립준공 인가를 받은 날에 취득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여수시 관계자는 "삼부토건은 20165월 여수시에 도시계획시설 인가에 따른 이행 보증금을 예치했다"며 "같은달 삼부토건으로부터 도시계획 준공허가 신청이 있어 조건부로 준공 완료 필증을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삼부토건이 19942월 매립준공 인가를 받은 직후 소유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 7,100여만원과 매년 재산세를 부과했다"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상포매립지 소유권에 대한 토지등록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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