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LP가스 배관시설' 개선사업 접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등 대상, 고무호스를 금속관으로 교체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19/07/17 [14:42]

순천시 'LP가스 배관시설' 개선사업 접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등 대상, 고무호스를 금속관으로 교체

김두환기자 | 입력 : 2019/07/17 [14:42]


전남 순천시는 17일 더 편안한 안전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LP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스용기에서 중간밸브까지 배관자재로 흔히 사용하고 있는 고무호스를 강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600가구를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소외계층(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은 주관기관에서 인정하는 세대가 해당된다. 

특히 2020년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146호 제8조'에 따라 LP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가정과 시설에서는 금속배관을 사용해야 한다. 고무호스 적발시에는 20만원 ∼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LP가스 배관자재를 고무호스로 사용하는 것은 자신 뿐 아니라 이웃까지 위험하게 하는 행위이다"며"모든 가정에서 배관자재를 금속관으로 교체하는 것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업신청이나 문의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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