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순사건 특별법' 발의

‘여순사건특별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등 내용 담아

고용배기자 | 기사입력 2018/11/20 [10:22]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순사건 특별법' 발의

‘여순사건특별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등 내용 담아

고용배기자 | 입력 : 2018/11/20 [10:22]

여순사건 70주기를 맞은 올해 특별법 제정촉구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또다시 여순사건특별법을 발의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4선, 여수시을)은 여순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가족이 받은 상처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치유와 상생의 여순사건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주 부의장은 동료의원 105명으로부터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여순사건 특별법은 모두 3차례 발의됐지만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국회에서 심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무산됐다.

주 부의장은 이승만 정부 등 군사정권이 이 사건을 ‘여순반란사건’으로 규정해 지역민들을 반란세력으로 호도했으며, 이로 인해 여수와 순천지역공동체가 파괴되고, 지역발전에도 저해요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 부의장은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해 사건전개과정에서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지역민이 겪은 고통과 억울함을 풀어 지역통합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이 발의한 특별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치유·상생을 위한 여순사건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특별법은 위령사업과 계속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를 위한 의료지원금과 생활자금도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위령사업, 여순사건 사료관의 운영·관리, 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 추가진상조사 및 문화·학술활동 지원, 유가족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재단설립에 정부가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주 부의장은 "여순사건의 직접적 발단이 된 제주 4.3사건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통령의 공식사과와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으나 여순사건은 진실규명조차 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여순사건특별법'을 제정해 희생자 및 유족, 지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민주정부 10년을 이어 받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다"며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지역민은 물론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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