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18/11/14 [13:10]

순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

김두환기자 | 입력 : 2018/11/14 [13:10]
전남 순천시는 11월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민·관 합동단속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시에는 10만원, 주차방해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허석 순천시장은 "일제 단속과 민‧관 합동점검을 계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근절해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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