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무서·여수경찰서, 부동산 불법거래·중개 연중 단속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8/09/20 [11:31]

여수세무서·여수경찰서, 부동산 불법거래·중개 연중 단속

이학철기자 | 입력 : 2018/09/20 [11:31]
여수시가 최근 부동산 거래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며 불법 중개행위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정체인 것에 반해 여수지역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서울의 매매가격 지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부동산 시장에 불법거래와 불법중개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는 여수세무서, 여수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연중 단속을 실시하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단속과 함께 분양권 전매, 매매 계약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공급이 증가하는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생활숙박시설로서 주택법이 적용되는 주택이 아니다. 이 때문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나 반드시 계약자의 지위를 확인한 후 전매 등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불가능하다"며 "이해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매매계약을 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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