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상포지구 '현미경'식 장기수사에도 특혜는 없었다···경찰, 특혜시비 일단락

개발업체 2명 특가법 업무상횡령, 공무원 A씨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A씨,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여수시 공무원 행동윤리강령’에 해당되지 않아 법정다툼 여지..전·현직 관계공무원 30여명 줄소환 애초 직무유기 적용 4명 공무원은 ‘혐의없음’ 종결..여수시의회 상포지구 특위활동 한풀 꺾일 듯

김현주기자 | 기사입력 2017/11/03 [11:35]

여수상포지구 '현미경'식 장기수사에도 특혜는 없었다···경찰, 특혜시비 일단락

개발업체 2명 특가법 업무상횡령, 공무원 A씨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A씨,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여수시 공무원 행동윤리강령’에 해당되지 않아 법정다툼 여지..전·현직 관계공무원 30여명 줄소환 애초 직무유기 적용 4명 공무원은 ‘혐의없음’ 종결..여수시의회 상포지구 특위활동 한풀 꺾일 듯

김현주기자 | 입력 : 2017/11/03 [11:35]

올해 여수지역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돌산 상포지구 특혜의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돌산 상포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6개월간의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 일각에서 제기한 상포지구 특혜시비 여부 등을 캐기 위해 여수시청 전·현직 관계공무원 30여명을 줄 소환해 관련 행정사무 전반을 들여다봤다.  

특히 경찰은 "여수시 관계공무원과 상포지구 개발업체에 대한 전방위적인 고강도 조사를 벌였으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법사실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참고인 조사를 받은 30여명의 공무원 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4명에 대해선 애초 '직무유기' 혐의를 검토했으나 위법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제외했다.

경찰은 다만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개발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여수시청 A공무원에 대해선 업무상 비밀 누설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A공무원은 경찰이 무리하게 법적용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이 적용한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정보제공 등 여수시 공무원 행동 윤리강령' 12개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법정다툼이 높아 보인다.

게다가 경찰은 애초 이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지만 위법사실이 드러나지 않자 부정부패방지법에 따른 업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했다.

공무원 A씨는 이날 브레이크뉴스와 전화통화를 갖고 "개발업자에게 제공한 정보는 공문서가 아니라 행정업무 절차를 사진으로 찍어 안내한 것"이라며 "경찰이 편향되게 유권해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8월말 검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청구한 Y개발사 대표 K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를 100억원에 매입해 이중에 일부를 분할 매각해 그 대금 중 37억 여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뒤 변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돌산 상포지구는 1986년 삼부토건이 택지개발을 위해 바다를 매립했고, 그로부터 전남도는 1994년 2월 조건부 준공인가를 승인했다.

하지만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인가 조건이 제때 이행되지 않으면서 20여년간 묶여있던 상포매립지 인·허가는 2015년 7월 Y개발사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택지개발은 재개됐다.

이후 Y개발은 그해 7월 법인 설립과 동시에 상포지구 매립공사를 진행하던 삼부토건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매립지 12만7330㎡를 100억 원에 매입하겠다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전체 토지의 70% 가량인 7만9200여㎡를 100여 명에게 160억여 원에 분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도로·배수로 등 사업 준공과 택지분양이 지난 20여년간 풀리지 않던 것이 민선6기 들어 일사천리로 진행된데 주목했다.

무엇보다 경찰이 상포지구 수사를 오래 끈 이유는, 횡령 의혹을 받은 'Y사 자금' 용처가 광범위했고 여수시와 '공유수면 등 법해석'에 대한 시각차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이처럼 같은 사안을 놓고도 경찰과 여수시가 법해석이 제각각인 데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특혜시비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한 것이 장기 수사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다 20여년간 답보상태에 있던 상포지구를 여수시가 '전남도와 사전협의 없이 인가조건을 변경해 토지등록 절차'를 진행한 것을 두고도 양측이 맞섰다.

이 때문에 경찰은 전남도가 조건부로 내준 도시계획시설에 딸린 도로와 배수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 행위를 한 것도 특혜라는 주장을 폈다.

여수시는 그러나 일부에서 제기하는 상포지구 특혜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행정절차상 아무런 문제는 없었다며 경찰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특히 여수시는 소유권 취득에 관한 토지등록 여부는 매립준공인가가 된 이상 도시계획시설 준공과 관계없이 토지등록을 해줄 수밖에 없어 '전남도와 협의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그 근거로 "전남도가 2003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매립준공 인가로서 매립은 완료된 상태'로 봐야하므로, 도시계획시설은 권한을 가진 여수시 책임하에 진행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시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상포지구 매립 당시인 옛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에는,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 규정에 의한 준공 인가를 받은 날에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대법원도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 법률 규정에 따라 매립지 소유권은 매립준공 인가를 받은 날에 취득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여수시의회 상포지구 특위활동도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의 지난 6개월간 장기수사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수사권이 없는 특위위원으로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의원을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한 여수시의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민주당 소속의 주철현 시장에 대한 정치적 타격이 목적이 아니었느냐는 의심을 낳게 했다.

그래서일까. 주 시장은 지난 9월 특위구성 가결 직후 '여수시 입장'의 논평을 내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특위활동을 통해 논란이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다만 "이미 수사기관에서 6개월간 철저한 장기 수사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상 위법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해당 상임위원회도 상포지구 조사까지 의결한 마당에 또다시 특위를 구성한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 시의회 특별위원회가 어떤 결과를 내 놓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정략적으로 악용할 경우 관련자들은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삼부토건이 1994년 2월 매립준공 인가를 받은 직후 소유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 7,100여만원과 매년 재산세를 부과했다"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상포지구 소유권 토지등록은 정당한 행정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올 10월부터 오는 2022년 9월 30일까지 5년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일원 0.2㎢ 상포일대를 부동산거래를 할수 없도록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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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바다 2017/11/03 [22:51] 수정 | 삭제
  • 1. 속이 보이는 수가 같은데 현미경 수사라고요? 수사하는 것 다 지켜본 것처럼 얘기하십니다 그려. 1.조건부 승인이었는데 그 말은 쏙 빼고 시청 공무원들 얘기만 앵무새처럼 애기하고 계십니다 그려. 1. 눈에 보이는 것만 보도하고, 한쪽 말만 듣고 보도하는 언론은 3류 언론이라고 하지요. 더욱이 권력의 편을 든다면 MBC KBS 꼴 되기 쉽습니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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