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계약정보 알려주고 뇌물 받은 여수시공무원에 징역형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17/05/28 [09:44]

관급공사 계약정보 알려주고 뇌물 받은 여수시공무원에 징역형

김두환기자 | 입력 : 2017/05/28 [09:44]


회계과 근무당시 관급공사를 딸수 있도록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여수시 공무원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강산 판사는 "관급공사 수주에 편의를 제공하고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 공무원 김모(58)씨와 문모(59)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돈을 준 브로커 이모(7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데 이어 추징금 3천만원. 김씨와 문씨에게는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특히 브로커 이 씨는 지난 2010년에도 여수시가 발주한 마을 하수처리시설 공사 자재 납품 알선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4천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공무원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공직에 장기간 재직하면서 징계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문씨는 뇌물을 거부했지만 이씨가 일방적으로 승용차에 돈봉투를 넣고 간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회계과 계약 담당시절 여수시가 발주한 관급자재 규격과 취급 업체 정보 등을 이씨에게 미리 알려주고 그 대가로 사례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문씨는 2015년 7월 회계 담당 업무를 맡으면서 관급자재 정보를 알려주고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줘 이씨에게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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