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4월중 기소중지자 특별단속

민생침해범죄 예방과 해상치안 질서 유지를 위해 단속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17/03/30 [09:50]

여수해경, 4월중 기소중지자 특별단속

민생침해범죄 예방과 해상치안 질서 유지를 위해 단속

김두환기자 | 입력 : 2017/03/30 [09:50]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30일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해상법질서 확립과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소중지자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여수해경은 최근 해·수산 경기침체와 선원 수급의 어려운 점을 이용해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해·수산계통에 무분별하게 취직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거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해양종사자, 낚시어선 및 다중이용 선박을 이용하는 승객 등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강화해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앞서 작년에는 내국인 7명과 외국인 1명 등 8명의 기소중지자를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첫 실시되는 전국 단위의 기소중지자 합동 특별단속"이라며 "수배자라는 심리적 불안상태와 신분을 위장한 승선활동이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단속을 펼친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포토뉴스
메인사진
여수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한다"
1/3